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
A와 그 동생B는 2012.5.21. 父로부터 甲주택을 각 1/2지분씩 증여받아
공유하고 있음
- A는 B의 사실혼배우자인 C에게 본인의 지분 1/2을 양도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동생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「소득세법」제101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101조
【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】
①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
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
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
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
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.
②∼④ 생략
⑤
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
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
①
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"특수관계인"이란
「국세기본법
시행령」
제1조의2 제1항,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
말한다.
②∼④ 생략
○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
【특수관계인의 범위】
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"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(이하 "친족관계"라 한다)를 말한다.
1. 6촌 이내의 혈족
2. 4촌 이내의 인척
3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
4.
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
②∼④ 생략
○
민법 제767조
【친족의 정의】
배우자,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.
○
민법 제769조
【인척의 계원】
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혈족,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.
○
민법 제771조
【인척의 촌수의 계산】
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,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.
○
민법 제775조
【인척관계 등의 소멸】
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.
②
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.
○
민법 제812조
【혼인의 성립】
①
혼인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정한 바에 의하여
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②
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
하여야 한다.